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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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5. 3. ~ 2024. 5. 8.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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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박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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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