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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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소유자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가입대상
보험종목 |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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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 법정 정원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
업무용 |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
영업용 | 사업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의무보험
담보종목 | 보상내용 |
---|---|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
대인배상Ⅱ |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유의사항
- 보험 만료일 전 30일, 10일 이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를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또는 가입명령 합니다.
-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
- 영업용등 기타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또는 책임공제, 대물배상
- 의무보험은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의무보험종료일 전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당해 연도 5월 20일인 경우 5월 20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 주소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약관)
의무보험 미가입 및 운행시 처벌
- 과태료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 범칙금
- 범칙금은 금지법위반에 대한 행정형벌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
- 무보험(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적발 시 자동차 보유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적발 사건처리
- 위반내용접수 → 사건내사 → 출석요구서 발송 → 신문조서 작성(미출석시 :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 통고처분(상습위반자가 아닌 경우) 또는 검찰에 사건송치(상습위반자) → 범칙금부과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와 관련하여 유의사항
- 매매상사 직원 또는 판매사원이 매매상사에 입고하지 않고 보유하다 매매된 경우
- 보험계약시 분납신청하여 납부기간 경과시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한 경우
- 해외장기출장시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 등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기준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자가용자동차 |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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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Ⅰ | 대물 | 대인Ⅰ | 대물 | 대인Ⅰ | 대인Ⅱ | 대물 | |
10일 이내 | 6,000원 | 3,000원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1,200원 | 600원 | 4,000원 | 2,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과태료 최고금액 | 2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만원 | 100만원 | 300,000원 |
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
구분 |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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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다 1회 적발된 자동차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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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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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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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건송치 (형사처벌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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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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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