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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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공고일 1개월 이전 부부 모두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주고 있는 가구
-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안내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안내 사실혼관계 : 혼인관계증명서를 대신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소' 판결문 제출
- 신청연도 기준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에 해당
-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소득기준
세대원 합산 연 8000만원 이하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주택
- 여주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자
경고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전세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대출 잔액의 2% 한도(1년 동안 최대 200만원 / 천원미만 절사)
- 지원 대상 자격 유지 시 최대 60개월간 지원
안내 기 지원가구 매회 신규 신청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신청기간
매년 7~8월(2023년 신청기간 2023. 7. 25.(화) ~ 8. 18.(금) 18:00)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행정과 방문 및 등기우편 신청
문의전화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031-887-2953)
참고사항
2022년 여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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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행정과
- 연락처 031-887-2953
- 최종수정일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