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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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능 구간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신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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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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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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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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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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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보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위 주정차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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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단, 일부학교 등은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괄호내용 상동)에 주정차한 차량 안내 초등학교 도로여건에 따라 구간반경이 상이할 수도 있음 안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 횡단보도 등은 기존운영과 동일하게 24시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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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역 | 안전지대 안전구역 내 주정차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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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 주정차 금지 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금지구역에 주정차 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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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 및 교량 위 터널 안 및 교량 위에 주정차 된 차량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신고 필수조건
-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 첨부(동영상 제외)
- 1분 또는 15분 이상 간격을 두고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2장 이상
- 첨부된 사진이 위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접수가능
기타문의
여주시청 교통행정과(031-887-2235,2238,2624)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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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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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