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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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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능 구간

신고 가능 구간 -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신고 기준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신고 기준
6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 신고운영시간 24시간
  • 신고기준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하여 첨부(사진 2장 외 추가 사진 참조 허용, 동영상 제외)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인도(보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위 주정차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단, 일부학교 등은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괄호내용 상동)에 주정차한 차량

안내 초등학교 도로여건에 따라 구간반경이 상이할 수도 있음

안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 횡단보도 등은 기존운영과 동일하게 24시간 적용

  • 신고운영시간 평일 08~20시(토,일,공휴일제외)
  • 신고기준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하여 첨부(사진 2장 외 추가 사진 참조 허용, 동영상 제외)
기타 구역 안전지대
안전구역 내 주정차 차량
  • 신고운영시간 24시간
  • 신고기준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하여 첨부(사진 2장 외 추가 사진 참조 허용, 동영상 제외)
주정차금지구역
주정차 금지 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금지구역에 주정차 된 차량
  • 신고운영시간 평일 08~18시(일부구간 20시까지)
  • 신고기준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15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하여 첨부(사진 2장 외 추가 사진 참조 허용, 동영상 제외)
터널 안 및 교량 위
터널 안 및 교량 위에 주정차 된 차량

신고방법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신고 필수조건

  •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 첨부(동영상 제외)
  • 1분 또는 15분 이상 간격을 두고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2장 이상
  • 첨부된 사진이 위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접수가능
기타문의 여주시청 교통행정과(031-887-2235,2238,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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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 연락처 031-887-2235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