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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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여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기록·보존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 정책실명제의 일환으로 시 홈페이지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내용 및 관련자 실명을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중점관리 대상사업
-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
- 1억 원 이상 주요 연구용역사업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민신청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청대상
여주시가 수립하여 시행하는 주요 정책(사업) 중 관련자의 실명 등 사업추진사항이 공개되기를 희망하는 사업
신청기간
연중수시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이메일
allhappy5@korea.kr
방문
여주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심사평가팀
선정 및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
신청사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미상정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인 경우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관련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여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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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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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