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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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자동차 소유자는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정기적 · 의무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 1577-0990
  • 여주시청 자동차검사 담당 ☎ 031-887-2294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검사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정기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안내 여주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 지역입니다.

검사장소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장

검사기간 연장

검사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종합)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고장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교통사고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등) 또는 수리예정증면서(공업사), 사진
  • 폐차입고 폐차입고증(폐차장)
  • 도난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안내 (단,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안내 (단,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차령이 4년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초과된 경우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및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순으로 정보를 제공
검사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자동차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안내 종합검사 적용차령에 미달된 경우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 이행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 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 이행 -위반기간, 과태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
위반기간 과태료
기간만료일부터30일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시 2만원씩가산(최고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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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 연락처 031-887-229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