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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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자동차 소유자는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정기적 · 의무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 1577-0990
- 여주시청 자동차검사 담당 ☎ 031-887-2294
자동차 정기검사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정기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안내 여주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 지역입니다.
검사장소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장
검사기간 연장
검사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종합)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고장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교통사고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등) 또는 수리예정증면서(공업사), 사진
- 폐차입고 폐차입고증(폐차장)
- 도난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안내 (단,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안내 (단,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차령이 4년이하인 경우 | 2년 |
차령이 4년초과된 경우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및 유효기간
검사대상 | 적용 차령(車齡) | 검사 유효기간 |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자동차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안내 종합검사 적용차령에 미달된 경우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 이행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 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
기간만료일부터30일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시 | 2만원씩가산(최고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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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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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