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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가격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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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 부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절차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절차 - 내용, 일정 순으로 정보를 제공
내용 일정
기준일 1.1 기준 6.1 기준
대상 전년 12.31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 중인 개별주택 매년 1.1 ~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가격산정 2024. 1. 25 ~ 2. 16 2024. 5. 31 ~ 6. 14
산정가격 검증 2024. 2. 19 ~ 3. 12 2024. 6. 17 ~ 6. 28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2024. 3. 19 ~ 4. 8 2024. 8. 7 ~ 8. 26
의견제출가격 검증 2024. 4. 9 ~ 4. 16 2024. 8. 30 ~ 9. 6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통지 2024. 4. 17 ~ 4. 24 2024. 9. 9 ~ 9. 13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24. 4. 30 2024. 9. 26
이의신청 2024. 4. 30 ~ 5. 29 2024. 9. 26 ~ 10. 25
이의신청가격 검증 2024. 5. 30 ~ 6. 26 2024. 10. 28 ~ 11. 15
조정공시 2024. 6. 27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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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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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