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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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 갑부 :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주요사실(압류 등) 기재
- 을부 : 자동차의 저당권에 관한 기록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1건당 수수료
- 발급 : 300원
- 열람 : 100원
발급기관
- 전국의 시 · 군 · 구 차량등록부서(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무료)
- 시 · 구, 동 주민센터의 민원실에서 FAX 민원 신청(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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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 연락처 031-887-2295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