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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가격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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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합니다.

기간

  • (2024.1.1. 기준) 2024. 4. 30. ~ 5. 29.
  • (2024.6.1. 기준) 2024. 9. 26. ~ 10. 25.

제출자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제출처

문의전화 여주시청 세정과 과표조사팀 : 031-887-2204, 2206, 2207

제출방법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관련서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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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담당자 김진수
  • 연락처 031-887-2207
  • 최종수정일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