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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 계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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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 개요

  •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제시
  • 장기적으로 시ㆍ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수립대상지역

  • 특별시, 광역시, 시, 군(광역시안에 있는 군은 제외)
  •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ㆍ군
    •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ㆍ군으로서, 계획수립 기준년도 현재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
  •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ㆍ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ㆍ군

목표연도

  •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되,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함
  • 시장ㆍ군수는 5년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

계획의 주요내용

  • 지역의 특성과 현황
  •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계획의 방향ㆍ목표ㆍ지표 설정)
  • 공간구조의 설정 (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 기반시설 (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계획 등)
  • 도심 및 주거환경 (시가지정비, 주거환경계
  • 환경의 보전과 관리
  • 경관 및 미관
  • 공원ㆍ녹지
  • 방재ㆍ안전 및 범죄예방
  • 경제ㆍ산업ㆍ사회ㆍ문화의 개발 및 진흥 (고용, 산업, 복지 등)
  • 계획의 실행 (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단계별 추진전략)

계획수립절차

  • 기초조사(시장·군수)
  • 기본계획안 수립(시장·군수)
  • 공청회 개최 (시장·군수)
  • 지방의회 의견청취(시장·군수)
  • 시·군도시 계획위원회 자문(시장·군수)
  • 승인신청(시장·군수)
  • 관계 행정기관 협의(도지사)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도지사)
  • 승인(도지사)
  • 주민공람(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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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자 최상민
  • 연락처 031-887-2352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