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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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납세고지서 교부 전에 구제받는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와 납세고지서 교부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는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방법과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이 각각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 교부 전 →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
- 납세고지서 교부 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방법,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절차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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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과 서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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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 통지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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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감면신청 반려 통지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
이의신청(제1심)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2부를 작성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도세 → 도지사(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3부 제출) : 시장 또는 도지사
- 시세 → 시장(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시장
심사청구(제2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하여 시세는 도지사에게, 도세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도세 → 도지사(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3부 제출) : 시장 또는 도지사
- 시세 →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시장
안내 시세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청구 시에는 도지사 경유 필요 없음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절차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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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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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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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4부 제출)
- 시세 →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시장
안내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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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