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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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취지
사회발전에 따라 행정법규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사전에 법규저촉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들이 예상치못한 법적제재나 피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미리 법규위반 여부를 검토하여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법령사전상담코너상담신청 자격
상담신청인
- 사회·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여성가족부소관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를 희망하는 개인·법인·단체 또는 이들의 대리인
- 업종 등이 동일한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당해 단체에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 상부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고 상부단체)와 이들 단체를 관장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담대상 법령조항
- 여성가족부장관이 인·허가 등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항
안내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래의 불이익처분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와 같은 권리의 제한 업무개선명령. 업무이전명령 등 의무의 부과 -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제재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 법령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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