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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사례

  1. 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3.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4.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5.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6. 통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7.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5.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의 직무기술서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2.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국민기초생활보장 허위 ․부정수급자 민원조사결과
  4.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정수급자 민원조사결과
  5. 생화학테러대비 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방재
  6. 공공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정보
  7. 위험물(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것), 독극물 등의 제조보관시설 장비의 위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8.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예방, 식품․환경 등의 위생 감시 등 정보
  9.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 초래 우려 및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 받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귀속되는 관련자료
  4. 무기, 화약,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 운반, 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5. 범죄의 예방 또는 범죄수단으로 이용에 우려되는 방화 등 화재원이 조사정보
  6. 범죄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저자료로 또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 채용․ 충원 ․ 교육훈련 ․ 공무원처우개선 ․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사항 등 각종 제도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 인사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 협의 ․ 결정 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
  8.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 공무원징계위원회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9.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행정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동 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
  12.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13. 공무원단체 불법행위 대응관련 서류 일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취업승인 검토의견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비공개 서면의결(‘07.4월) 및 업무의 공정성 차원]
  14. 주식백지신탁위원회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제5항) 위원명단 및 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등
  15. 광역경제권 및 지역협력사업 관련․온천개발·이용에 관한 제도 연구·개선 및 운영관련․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 관련․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관련․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관련 관계기관 등에 내부의견수렴 및 의사결정과정 등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료, 지방물가 관리 실적평가 관련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관련 내부 심사 관련자료, 확정되지 않은 낙후․특수지역 등 정책관련 계획․보고서 및 개발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평가자료, 균특회계 시도예산안 사전검토 연구용역 관련 자료, 균형 발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통신망 구성도, 낙후․특수지역 등 개발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평가자료 중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등 자료
  16. 당해연도 자치단체별 특별교부세 배정 세부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적용사례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채용후보자의 부처배치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 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시험원서 ․ 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 학력 ․주소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경고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7.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8. 국가인재DB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 개인식별 및 보안(IP, ID등) 관련 정보
  9.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 ․양심 ․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10.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등)
  11.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 병가 사유 등)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법인 및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영, 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2. 각종 도시계획, 토지, 택지, 산업용지 등 개발에 따른 부동산 개발계획 확정 고시전 정보
  3.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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