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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증지대 1,000원(관외 1,500원), 인지대 3,000원, 취등록세, 공채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12조, 자동차등록령 26조, 자동차등록규칙 33조

등록기간

등록기간 - 구분, 등록기간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등록기간
매매, 경락, 공매, 법인합병 등
  • 매매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기타사유 :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2013.12.19.일 이전은 사망이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매매(양도, 양수)관련(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매매(양도, 양수)관련(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거래관계, 구비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
거래관계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양도인
(매도자)
  • 양도인(개인만 해당) 방문시 : 신분증
  • 양도인(개인만 해당) 불참시 :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1부, 도장 (혹은 도장이 날인된 양도양수증명서 지참)
  • 자동차세는 완납 하여야 함(체납 시 이전등록 불가), 압류 있을 시 이전불가

안내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서식 또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하고 양도인(개인) 미방문시, 양도인(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야만 유효합니다.

②양수인
(매수인)
  • 양수인(개인) 방문시 : 신분증
  • 양수인(개인) 미방문시 : 신분증, 도장(혹은 도장이 날인된 양도양수증명서와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지참) , 양수인 대리인의 신분증
  • 양수인(혹은 양수법인) 명의 책임보험 가입
  • 번호판(앞, 뒤), ->번호변경 대상만 해당

안내 양수증명서, 위임장은 차량등록사무소에 비치된 서식 또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하고 양수인 미방문시, 양수인(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야만 유효합니다.

추가서류 개인 ③양도인
(매도자)
추가서류 없음
④양수인(매수인) 조세감면대상자 : 장애자증, 국가유공자증
법인
(공통서류 항목에서 개인 내역은 제외)
⑤양도인
(매도자)
  • 법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원본만가능)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인감도장 (혹은 인감도장 날인된 양도양수증명서 1통)
⑥양수인
(매수인)
  • 법인인감증명서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본만 가능)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인감도장(혹은 인감도장 날인된 양도양수증명서 1통)
  • 양수법인 책임보험 가입
  • 양수법인 대표자 미방문시 :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대리인 신분증
참고사항

안내 공통서류 +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① + ⑥
예시 ) 개인과 개인의 양도 양수의 경우 : ① + ② + ④

안내 신고자는 양수인(매수자)이며 양수인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타 이전서류

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기타 이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 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추가서류 상속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008.01.01. 전 사망 시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 상속협의서(상속1순위 전원 - 도장날인 및 신분증 각1부 첨부)
  • 자동차 상속인의 책임보험가입

안내 유의사항
상속하지 않고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압류해제 및 과태료가 있을 경우 과태료 완납 후 폐차 가능

법원경매
  • 경락결정 등본(법원)
  • 경락대금완납증명서(법원)
  • 이전등록촉탁서(법원)
확정판결 판결문 원본(법원)
법인합병
  •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된 등본)
  • 법인합병계약서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공매
  •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공매기관)
  • 공매금액납부영수증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매각기관)
  • 매각대금납부영수증(매각기관)
양도인 강제이전
  • 양도증명서(매매 등 사건발생 시 작성 서류)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양도인 신분증
  • 법원의 소유권확정판결문 정본, 송달증명원

유의사항

자동차매매 시 압류등록 승계취득이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 된 경우 과태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이전등록 가능합니다.(시행일 2011년 7월6일부터). 그러나 2011년7월6일 이전 압류사항은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나 압류사항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세금 등 공법상 행정행위로 명의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압류등록이란 물건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압류권자가 인도를 요구하면 인도하여야하는 불완전한 소유권이전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정기검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미필자동차는 이전등록이 가능하나, 양수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30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현 소유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검사를 받은 후 이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구매행위 등 행위가 불가능하여 친권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지분만큼 상속자가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 상속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50만원이 부과 됩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는 1명이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내 국가유공자(장애인 포함)인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아들이 서울로 전출하게 되면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이 LPG승용차인 경우 비장애인에게 이전 시는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동명의 차량 단독명의 시 확인사항

  • 아들과 아버지 공동명의 차량을 아버지 단독명의로 할 경우 아들이 양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양수인이 되어 (아들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들 단독명의로 이전등록 하고자 할 경우 아버지가 양도자가 되고 아들이 양수인이 되어 (아버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매매(양도, 양수)관련(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등록지연시 과태료 및 범칙금

등록지연시 과태료 및 범칙금 - 구분, 기간, 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기간 금액
매매 기간경과 후 10일 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상속 기간경과 후 10일 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법인합병ㆍ경락등 기간경과 후 15일 내 10만원
15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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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담당자 김현동
  • 연락처 031-887-2296
  • 최종수정일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