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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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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의 목적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 등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직접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사업시행기관

지원대상지역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Ⅰ,Ⅱ권역,
수변구역 : 8개시군(하남,남양주,용인,여주,이천,광주,가평,양평)

지원대상자

법 시행일('99. 8. 9)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사업시행기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청(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일반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품 공동저장소,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재배시설, 임산물 재배시설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
  • 분뇨 분리구조의 축사개선, 톱밥 등 수분조절재 공동구입
  • 공동퇴비화 시설의 설치 등 축산업 관련시설의 설치사업
  • 환경농업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자재, 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 자재 등 환경농업 지원사업

안내 표고목 재배시설, 버섯재배시설, 농산물 건조시설의 설치사업 및 농경지 정비사업, 유기농오리 유기질 비료 구입 등

복지증진사업
  • 상수도 시설, 수세식화장실, 소규모 도로 등 주민 편익시설
  •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의료기구 및 구급차 등 의료관련시설
  • 노인회관, 마을회관,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 대기장 등 사회복지 관련시설
  •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 등
  • 기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내 체육공원조성, 마을방송시설 설치, 주민건강관리시설 설치, 마을이정표 설치, 보안등 설치, 노후화된 복지시설 수선사업등

육영사업
  •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환경교육관의 설치 등 육영관련 사업과 기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개별농가 분뇨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 시설 등 오염물질 정화시설과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의 설치
  •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의 소요 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 기타 한강수계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내 일반지원사업중 오염물질 정화사업만이 가능한 상수원관리지역의 경우 축·분뇨 발효시설 운영비(톱밥) 지원, 분뇨분리등 축사개선사업, 젖소운동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등

직접지원사업

  • 태양열 이용시설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 학자금·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운영
  • 주택개량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으로 어로행위등을 포기하는 자에 대한 이주 및 전업지원 (1회 지원으로 지원사업 종료)
  • 고효율 LED 조명기기 설치사업 등
  •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

안내 예취기, 트랙터등 농기계(공동)구입,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용, 유선방송 유지관리비, 분뇨 수거비, 주민건강 진단비,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 쓰레기봉투구입, 의료비, 전기료, 결식학생 급식비 지원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의 배분기준

상수원관리지역별 적용기준

상수원관리지역별 적용기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 순으로 정보를 제공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
1.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과 중복지정된 지역을 포함한다)
일반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2.특별대책지역Ⅰ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과 중복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
일반지원사업
3.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일반지원사업중 오염물질 정화사업

안내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폐수배출시설·식품접객업·숙박업· 목욕장업·관광숙박업 시설소유자는 일반지원사업만 지원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주민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재원중 100분의 50은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규제정도에 따른 가중치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는 상수원관리 지역별 주민 1인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

안내 수변구역의 경우 직접지원사업비의 비중은 해당지역 전체지원사업비의 50% 이내로 함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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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연락처 031-887-2249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