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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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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유해야생동물이란

  •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깔까마귀, 떼까마귀
  •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다람쥐,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다만, 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혹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
  •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제외)
  • 인가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제외)
  •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 국부적으로 과밀하게 서식하여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포획방법

포획방법 - 구분, 자격요건,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자격요건 비고
자력포획 총기 외(포획틀 등) - 을무, 덫 사용불가
총기
  • 수렵면허(1종)
  • 수렵보험 가입
-
대리포획 총포소지허가 또는 수렵면허를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5년 이내 수렵 또는 포획 실적이 있는 모범수렵인
피해방지단 - -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목적

  • 유해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비를 지원하여
  • 농민의 불만 해소는 물론 야생동물 보호에 기여

설치신청

  • 접수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한도 1농가당 최대 400만원 이내(자부담 40%, 총사업비에 따라 변동)
  • 지원대상 및 지역 자기소유의 농경지나 임차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최근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예상 지역 군부대 인접지역
  • 설치시설물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 사후관리 년2회 관리실태 점검(사후 5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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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연락처 031-887-2243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