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신고안내
- 복사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란?
-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거래가격으로 신고시에는 시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시청 세무과에 통보하게 됩니다.
-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위반시
- 신고의무 위반(허위 계약 신고금지)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과태료 3천만원 이하안내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해제 등 신고 의무화
거래계약 해재 신고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5백만원 이하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 연락처 031-887-2136
- 최종수정일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