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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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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란?

  •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거래가격으로 신고시에는 시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시청 세무과에 통보하게 됩니다.
  •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위반시

  • 신고의무 위반(허위 계약 신고금지)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안내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해제 등 신고 의무화
    거래계약 해재 신고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5백만원 이하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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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복민원과
  • 담당자 김원기
  • 연락처 031-887-2136
  • 최종수정일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