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분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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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 혜택
복잡한 절차없이 입주계약 체결만으로 공장설립승인 가능
공장부지개발행위, 환경평가, 도로, 상·하수시설, 전기공사 등 불필요
세금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 혜택(최초 입주기업에 한함)
건폐율 완화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건폐율 80%, 용적률 350% 완화
산업단지 입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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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분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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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분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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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선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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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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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체결
산업단지 분양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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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 연락처 031-887-3027
- 최종수정일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