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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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행근거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5,242호 1996.12.31. 공포)
  •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1997.10.21. 공포)
  • 동법시행규칙중 개정령(행정안전부령 제21호 '98.12.14 공포)
  • 여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2006. 1. 10. 공포)

공개청구 및 접수

청구권자

모든 국민, 법인·단체·기관, 국내거주 혹은 체류 중인 외국인 및 법인·단체

청구방법

온라인정보공개청구 또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 모사전송,직접방문청구

홈페이지 온라인정보공개청구
접수창구
  • 우편 및 모사전송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1 여주시청 자치행정과 총무팀 (FAX 031-887-2048)
  • 직접방문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1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정보(형태)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PC처리정보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1. 청구를 받는 날부터 10일이내에 결정통지 (부득이한 경우 연장)
  2.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경우 제3자의 의견청취이행

공개시 확인사항

  • 청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위임장, 신분증 등
  • 청구인(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우편송부 가능

공개정보 수수료

  • 수수료와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 수수료(예) : 문서·대장 등 사본(B4이하 200원/1매, 초과시 50원/매)
  • 공공복리, 학술·교육·연구목적으로 청구시 비용 경감(50~100% 범위내)

청구인의 의무

취득한 정보는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비공개 시 또는 부분공개 시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을 때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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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담당자 진보라
  • 연락처 031-887-2047
  • 최종수정일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