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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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정의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 오염물질을 제조, 저장,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인 시설)
-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
토양오염물질
유독물(22종)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 기타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 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유류(동.식물성 제외)
토양오염검사 실시 : 일정주기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
정기검사
완공일로부터 6월 이내 최초검사실시
-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를 한 후 5년·10년·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 가목에 따른 검사가 종료된 때부터는 매 2년에 1회
-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Dike) 내 설치된 저장시설(이하 "블록"이라 한다.) 중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한다.
- 특별대책지역 내의 시설은 시설 설치 후 매년 1회(대신면, 금사면, 흥천면, 세종대왕면, 산북면)
수시검사
시설 운영 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때는 변경일 3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정기검사 외에 별도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함(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위승계전 수시검사 및 결과 확인 후 지위승계 필요)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가 변경되는 때
- 관리대상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하는 때
- 관리대상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저장물질을 변경하는 때
검사신청
설치자가 토양오염도 전문기관에 신청
토양오염물질 및 기준(㎎/㎏)
물질 | 1지역 | 2지역 | 3지역 |
---|---|---|---|
카드뮴 | 4 | 10 | 60 |
구리 | 150 | 500 | 2,000 |
비소 | 25 | 50 | 200 |
수은 | 4 | 10 | 20 |
납 | 200 | 400 | 700 |
6가크롬 | 5 | 15 | 40 |
아연 | 300 | 600 | 2,000 |
니켈 | 100 | 200 | 500 |
불소 | 400 | 400 | 800 |
유기인화합물 | 10 | 10 | 30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 | 4 | 12 |
시안 | 2 | 2 | 120 |
페놀 | 4 | 4 | 20 |
벤젠 | 1 | 1 | 3 |
톨루엔 | 20 | 20 | 60 |
에틸벤젠 | 50 | 50 | 340 |
크실렌 | 15 | 15 | 45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500 | 800 | 2,000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8 | 8 | 40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4 | 4 | 25 |
벤조(a)피렌 | 0.7 | 2 | 7 |
비고
- 1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지적법 시행령」 제5조 제8호 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 2지역 :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지적법 시행령」 제5조 제28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 3지역 :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과태료
위반사항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 100 | 150 | 200 |
법 제11조 제3항·제14조 제1항 또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0 | 150 | 200 |
법 제12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 | 70 | 100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00 | 150 | 200 |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50 | 7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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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