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매매 시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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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취득하면 : 취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자동차를 구입하시면 잔금지급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하실 때 발급해 드리며 납기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자동차세
- 매년 6월달과 12월달에 읍·면·동 또는 우편을 통하여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연세액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연세액을 6월에 부과합니다.
- 자동차를 이전·말소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에게는 이전등록한 전일, 말소등록한 차량은 말소등록 한 날까지 소유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익월에 수시분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주택(아파트)을 취득하면 : 취득세, 재산세
취득세
주택을 취득하시면 잔금을 치른 후(신축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하실 때 발급해드리며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재산세(주택분)
-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매년 7월, 9월에 우편을 통하여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도시지역에 한함),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세액이 7월에 한번 고지됩니다.
주택을 상속 받으면 : 취득세, 재산세
취득세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4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하실 때 발급해 드리며 납기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안내 1가구 1주택인 경우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재산세(주택분)
-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매년 7월, 9월에 우편을 통하여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도시지역에 한함),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세액이 7월에 한번 고지됩니다.
농지를 취득 또는 상속 받으면 : 취득세, 재산세
취득세
취득일로부터(상속인 경우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하실 때 발급해 드리며 납기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안내 자경 농민의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드립니다.(자경 농민이 상속할 경우 100% 감면)
재산세(토지)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매년 9월에 우편을 통하여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토지(농지 외) 및 건축물(주택 외)을 취득 또는 상속 받으면 : 취득세, 재산세
취득일로부터(상속인 경우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하실 때 발급해 드리며 납기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하실 때 발급해드리며 납기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재산세(토지, 건축물)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매년 7월 재산세(건축물), 9월 재산세(토지) 고지서를 우편을 보내드립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도시지역에 한함),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해당),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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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