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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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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로 분리배출

배출가능 시간

일~목요일 오후 6시 ~ 오전 5시까지

낮에는 쓰레기 배출 절대 금지!
(단, 공동주택 단지 내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 및 대형폐기물 배출은 제외)

배출금지 시간

일~목요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금요일 오전 6시 ~ 일요일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하루 종일 배출금지!

폐가전류 배출요령

폐가전제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2가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배출방법(유상) -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 후 부착하여 배출

대형폐기물 배출안내

2019.12.01.일부터 배출수수료(대형폐기물 스티커)없이 무상배출 수거 시행으로 생산자를 통한 배출방법(무상) -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동종의 폐제품(타사제품 포함)을 그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거해 가도록 요청

재활용 대상

전자제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컴퓨터, 휴대폰, 오디오(휴대용 제외),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전자렌지, 컴퓨터, 밥솥 등 높이 1m 미만의 소형가전폐기물을 분리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

폐가전 무상수거 배출예약 1599-0903
관련서류 대형폐기물 품목별 가격표

재활용품 분리배출 세부요령

재활용품 분리배출 세부요령 -종류, 품목, 배출요령 순으로 정보를 제공
종류 품목 배출요령
종이류 신문지, 골판지, 책자, 쇼핑백, 종이팩
  • 반드시 묶어서 배출
  • 팩 종류는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정리하여 배출
  • 비닐코팅, 테이프, 스프링 등을 제거 후 배출
  •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경고 기저귀, 화장지, 물수건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니,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주세요!

캔 류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서 배출
  • 부착상표 등 제거 후 부피를 줄여서 배출

경고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 제거 후 배출

고 철 류 철사, 철판, 양은, 스텐, 전산, 알미늄샤시
  • 이물질 제거 후 배출
플라스틱류 PET병, 플라스틱류, 요구르트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서 배출
  • 부착상표 등 제거 후 부피를 줄여서 배출
유리병류 음료수병,주류병,드링크류,기타병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고 배출

경고 깨진 유리, 사기, 도자기류는 재활용되지 않으니 매립용 봉투에 배출

경고 소주, 맥주, 음료수병 등은 소매점에서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소매점에서 환불가능

비 닐 과자,음식료품류,세제,의약품류 등 재활용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비닐 포장재
  • 재활용 표시가 있는 것에 한하여 배출
  • 이물질이나 물기 없는 상태로 배출

경고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는 재활용 되지 않으니 종량제 봉투에 배출

폐형광등 폐형광등
  • 폐형광등은 깨지지 않게 주의해서 전용 수거함에 배출

경고 깨진 형광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니 종이 또는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폐건전지 망간/알칼리,니켈카드뮴,니켈수소,리튬1차,산화은,리튬이온,수은전지
  • 폐건전지는 전용 수거함에 배출
스티로폼 스티로폼류
  • 스티로폼류는 부착된 스티커, 테이프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가지런히 묶어서 배출

경고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는 것은 재활용 되지 않습니다.

경고 건축자재용(단열재 등) 폐스티로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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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담당자 임남제
  • 연락처 031-887-2787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