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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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로 분리배출
배출가능 시간
일~목요일 오후 6시 ~ 오전 5시까지
낮에는 쓰레기 배출 절대 금지!
(단, 공동주택 단지 내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 및 대형폐기물 배출은 제외)
배출금지 시간
일~목요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금요일 오전 6시 ~ 일요일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하루 종일 배출금지!
폐가전류 배출요령
폐가전제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2가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배출방법(유상) -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 후 부착하여 배출
대형폐기물 배출안내
2019.12.01.일부터 배출수수료(대형폐기물 스티커)없이 무상배출 수거 시행으로 생산자를 통한 배출방법(무상) -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동종의 폐제품(타사제품 포함)을 그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거해 가도록 요청
재활용 대상
전자제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컴퓨터, 휴대폰, 오디오(휴대용 제외),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전자렌지, 컴퓨터, 밥솥 등 높이 1m 미만의 소형가전폐기물을 분리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
재활용품 분리배출 세부요령
종류 | 품목 | 배출요령 |
---|---|---|
종이류 | 신문지, 골판지, 책자, 쇼핑백, 종이팩 |
경고 기저귀, 화장지, 물수건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니,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주세요! |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 |
경고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 제거 후 배출 |
고 철 류 | 철사, 철판, 양은, 스텐, 전산, 알미늄샤시 |
|
플라스틱류 | PET병, 플라스틱류, 요구르트병 |
|
유리병류 | 음료수병,주류병,드링크류,기타병 |
경고 깨진 유리, 사기, 도자기류는 재활용되지 않으니 매립용 봉투에 배출 경고 소주, 맥주, 음료수병 등은 소매점에서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소매점에서 환불가능 |
비 닐 | 과자,음식료품류,세제,의약품류 등 재활용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비닐 포장재 |
경고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는 재활용 되지 않으니 종량제 봉투에 배출 |
폐형광등 | 폐형광등 |
경고 깨진 형광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니 종이 또는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
폐건전지 | 망간/알칼리,니켈카드뮴,니켈수소,리튬1차,산화은,리튬이온,수은전지 |
|
스티로폼 | 스티로폼류 |
경고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는 것은 재활용 되지 않습니다. 경고 건축자재용(단열재 등) 폐스티로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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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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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