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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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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원내용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내용 -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 선정기간 순으로 정보 제공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 선정기간
1분기 2024. 01. 01. ‘99.01.02. ~ ’00.01.01. ‘24.02.29. ~ ’24.03.29. ‘24.03.04. ~ ’24.04.09.
2분기 2024. 04. 01. ‘99.04.02. ~ ’00.04.01. ‘24.05.30. ~ ’24.06.28. ‘24.06.05. ~ ’24.07.10.
3분기 2024. 07. 01. ‘99.07.02. ~ ’00.07.01. ‘24.08.29. ~ ’24.09.30. ‘24.09.05. ~ ’24.10.10.
4분기 2024. 10. 01. ‘99.10.02. ~ ’00.10.01. ‘24.10.31. ~ ’24.11.29. ‘24.11.05. ~ ’24.12.10.

지급형식 여주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

  • 사용지역 여주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 신청서 작성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최근5년(주민등록 계속3년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10년이상)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유형에 따라 수급비 감소 또는 수급자격 중지될 수 있음

문의

문의전화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031-887-2953)
문의전화 경기도 콜센터(031-120)
주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잡아바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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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행정과
  • 연락처 031-887-2953
  • 최종수정일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