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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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원내용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 선정기간 |
---|---|---|---|---|
1분기 | 2024. 01. 01. | ‘99.01.02. ~ ’00.01.01. | ‘24.02.29. ~ ’24.03.29. | ‘24.03.04. ~ ’24.04.09. |
2분기 | 2024. 04. 01. | ‘99.04.02. ~ ’00.04.01. | ‘24.05.30. ~ ’24.06.28. | ‘24.06.05. ~ ’24.07.10. |
3분기 | 2024. 07. 01. | ‘99.07.02. ~ ’00.07.01. | ‘24.08.29. ~ ’24.09.30. | ‘24.09.05. ~ ’24.10.10. |
4분기 | 2024. 10. 01. | ‘99.10.02. ~ ’00.10.01. | ‘24.10.31. ~ ’24.11.29. | ‘24.11.05. ~ ’24.12.10. |
지급형식 여주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
- 사용지역 여주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 신청서 작성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최근5년(주민등록 계속3년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10년이상)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유형에 따라 수급비 감소 또는 수급자격 중지될 수 있음
문의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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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행정과
- 연락처 031-887-2953
- 최종수정일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