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말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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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구분 | 증지대 | 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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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 채권가액의 4/1,000 | 채권가액의 2/1,000 |
저당권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채권가액의 2/1,000 |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 1,000원 | 15,000원 |
관련법규
자동차등록령 제3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3조
구비서류
저당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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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안내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 자동차의 목록 |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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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채권자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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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채무자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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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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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