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말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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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수료 - 구분, 증지대, 등록세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증지대 등록세
저당권설정 채권가액의 4/1,000 채권가액의 2/1,000
저당권이전 채권가액의 4/1,000 채권가액의 2/1,000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1,000원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등록령 제3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3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저당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
저당구분 구비서류
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안내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 자동차의 목록

말소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 또는 분실 확인서(채권자 인감 도장 날인)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저당권자가 신청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신분증
  • 위임장(채권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이전
(채권자변경)
  •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 채권 양도증명서(인감도장날인, 저당권 자 및 저당권을 이전 받으려는 자의 인감증명서)
  •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 시 :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변경
(채무자변경)
  • 자동차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인감도장 날인)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 시 :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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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 연락처 031-887-2297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