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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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자동차

최대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톤수관계없음)

수수료

1,500원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신고서류(공통서류 + 주차장서류 준비)

신고서류(공통서류 + 주차장서류 준비) - 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ㆍ변경ㆍ폐지) 신고서
  • 신분증(위임 시 :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토지대장
주차장서류 본인소유
  • 토지대장등본 1부(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 건축물관리대장
임대
  • 토지대장등본 1부(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 건축물관리대장
  • 임대차계약서 또는 차고지 사용 승낙서
  • 토지소유주 인감증명서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
  • 아파트 : 아파트 관리소장 주차확인서(2.5톤만 해당됨)
    아파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공동주택 : 거주자 승낙서(전체 입주가구)
  • 토지소유주 인감증명서
주차장
  • 주차시설신고필증 사본1부
  • 임대(주차)예약서(임대 시 제출)
  • 주차장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직인증명서, 직인도장찍힌 승낙서
  • 토지소유주 인감증명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형사처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형사처벌 -위반내용, 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
위반내용 금액
유상(有償)운송 또는 임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과태료 - 구비, 기간, 금액, 관련법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비 기간 금액 관련법
말소등록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만원 자동차관리법
10일 초과 후 매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가산(최고 50만원)
차고지변경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경과 50만원 화물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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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 연락처 031-887-2297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