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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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자동차
최대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톤수관계없음)
수수료
1,500원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신고서류(공통서류 + 주차장서류 준비)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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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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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류 | 본인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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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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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또는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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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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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형사처벌
위반내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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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有償)운송 또는 임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구비 | 기간 | 금액 | 관련법 |
---|---|---|---|
말소등록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자동차관리법 |
10일 초과 후 매1일 초과 시 마다 | 1만원 가산(최고 50만원) | ||
차고지변경 |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경과 | 50만원 | 화물운수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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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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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