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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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후 31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지참서류 및 장소
구비서류
건설기계등록증
접수기관
- 강원영서 건설기계검사소
- 경기 건설기계검사소
정기검사
정기검사기간 만료 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 말소 됩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건설기계명 | 유효기간 | 건설기계명 | 유효기간 |
---|---|---|---|
굴삭기(타이어식) | 1년 | 모터그레이더 | 2년 |
로더(타이어식) | 2년 | 콘크리트믹서트럭 | 1년 |
지게차(1톤이상) | 2년 | 콘크리트 펌프(트럭적재식) | 1년 |
덤프트럭 | 1년 | 아스팔트살포기 | 1년 |
기중기(타이어식, 트럭적재식) | 1년 | 천공기 | 1년 |
연기신청
검사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검사연기신청서, 건설기계등록증, 입증서류
접수기관
- 강원영서 건설기계검사소
- 경기 건설기계검사소
검사소 위치
- 강원도 원주시 강변로 577 (전화 033-732-4870, FAX 033-732-4880)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행로 48-2 (전화 031-292-4110, FAX 031-292-0198)
입증서류
- 중대한 고장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폐차입고증(폐차장)
- 도난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사업휴업 사업폐지서류(폐업 사업자등록증)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입니다.
구분 | 금액 |
---|---|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10만원 |
30일 경과후 매 3일초과 시 | 10만원(최고 300만원) |
안내 정기검사기간 만료 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됩니다.
행정사항
- 건설기계정기검사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 통지서는 기간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발송함에 따라 과태료는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정기검사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 말소 됩니다.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문의
-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항목, 검사수수료 등에 대하여 문의
- 전화번호 : 033-732-4870 (강원영서 건설기계검사소)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
- 건설기계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간 방치된 경우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건설기계의 경우 장기공사 사업장에 투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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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 연락처 031-887-2298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