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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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증지대 1,000원, 등록세 15,000원, 말소사실 증명서 1,3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등록기간
구분 | 기간 |
---|---|
폐차일로부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1개월 이내 |
수출말소 이행신고 | 9개월 이내 |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
공통서류 |
|
|
추가서류 |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행) |
도난 | 도난신고 확인서 (경찰관서 발행) | |
수출 |
|
|
법원판결 | 확정 판결문정본 |
유의사항
-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압류나 저당이 없으면 원부 없이 차량을 폐차장에서 폐차하고 폐차증명서를 발급 받아 관할 관청에 가셔서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을 환불 받으시려면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가입된 보험 회사에 제출하면 잔여 보험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는 말소등록 당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후불제 성격으로 폐차일까지 일할계산 하여 부과 됩니다.
- 도난신고 확인서에는 자동차 등록번호 (혹은 차대번호)가 기입되어야 말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 폐차후 1개월 경과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 시 마다 : 1만원 추가(최고 50만원)
-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신고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 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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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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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