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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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증지대 1,000원, 등록세 15,000원, 말소사실 증명서 1,3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등록기간

등록기간 -구분, 기간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기간
폐차일로부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수출말소 이행신고 9개월 이내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추가서류 폐차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행)
도난 도난신고 확인서 (경찰관서 발행)
수출
  • 수출계약서
  • 번호판(앞, 뒤)
  •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수출업자 인감증명서 원본 및 인감 찍힌 위임장(대리인 방문시), 차량 소유자 인감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법원판결 확정 판결문정본

유의사항

  •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압류나 저당이 없으면 원부 없이 차량을 폐차장에서 폐차하고 폐차증명서를 발급 받아 관할 관청에 가셔서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을 환불 받으시려면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가입된 보험 회사에 제출하면 잔여 보험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는 말소등록 당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후불제 성격으로 폐차일까지 일할계산 하여 부과 됩니다.
  • 도난신고 확인서에는 자동차 등록번호 (혹은 차대번호)가 기입되어야 말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 폐차후 1개월 경과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 시 마다 : 1만원 추가(최고 50만원)
  •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신고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 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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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 연락처 031-887-2297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