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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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 / 경관위원회 안내
여주시 경관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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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구축
여주시 전역의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경관, 도시경관 등을 보전 관리하고, 훼손된 경관의 개선관리 유도를 위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을 통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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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가 녹아있는 차별화된 도시이미지 재정립
여주시만이 보유하고 있는 교유한 경관지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수립을 통해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켜 여주시만의 차별화된 도시이미지 재정립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일관성 있는 도시의 발전상 모색을 위해 여주시만의 도시경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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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경관관리의 제도 행정적 기반 마련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관계획
경관계획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행정지침 및 가이드라인, 실현방안 등을 수립하여 강력한 실행수단을 통한 경관의 제도적, 행정적 기반 마련
경관 기본계획도
중부내륙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조망되는 산림경관과 농촌경관의 입체적인 조망경관 보전 및 생태경관과 조화로운 농촌 색채경관 관리
제2영동고속도로 - 제2영동고속도로에서 조망되는 남한강 및 이포보 캠핑장 등에 대한 부감경관 보전, 관리
여주역 - 여주역과 인접한 시가지 및 주변경관과의 보전 관리 형성 (중점경관관리계획 연계)
세종대왕릉역 - 세종대왕릉역과 인접한 시가지 및 주변경관과의 보전 관리 형성 (중점경관관리계획 연계)
영동고속도로 진입부 - 여주시 진입부에 위치한 영동고속도로 에서 조망되는 공장 등 인접 산업건축물 색체 대한 집중적인 관리
가남읍 시가지 - 가남읍 태평지구를 중심으로 시가지 개발시 주변 자연경관에 대한 보전을 통한 신시가지 형성
37번 국도 - 여주시의 주요 진출입 도로인 37번 국도에서 조망되는 상업시설물 및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 및 시군 경계부에 위치한 진출입거점에 대한 상징경관형성
시경계부 녹지축 - 여주시와 타 시 군의 경계부의 위치한 광역 녹지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점동면 시가지 - 점동삼거리 ~ 점동사거리를 중심으로 점동면의 중심시가지 형성
강천섬 - 강천섬 개발시 주변 생태환경에 대한 보전 관리 형성 측면에서 고려하여 기획
영동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에서 조망되는 여주시내 시가지 및 산업 건축물 색채, 스카이 라인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필요
신륵사 관광단지 - 신륵사 관광단지 내 옥외광고물 및 보험환경 개선을 통해 여주시 대표 관광지로서의 상징경관 형성 (특정경관계획 연계)
여주시청 앞 세종로 - 시청앞 세종로 (시청에서 홍문사거리)를 중심으로 여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화가로 형성 (특정경관계획 연계)
여주보 - 자전거도로와 연계된 여주보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야간경관 형성
천남지구공원 - 여주보 인근 생태환경 및 남한강 조망경관, 천남지구공원의 색채경관 보전 관리
제2 영동 고속도로 - 제2영동고속도로에서 조망되는 인접 산림축에 대한 경관 보전
여주시, 양평군 경계부 - 여주시, 양평군 경계부 진입부 경관 형성
여주시 경관심의 대상 안내
본위원회 심의대상(심의)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 | ||
1 |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중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 | |
2 |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중 300억원 이상의 사업 |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 ||
1 | 도시지역 내 3만㎡ 이상의 개발사업 | |
2 | 도시지역 외 30만㎡ 이상의 개발사업 |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 ||
1 | 경관지구 | 3층 이상 건축물 |
2 | 중점경관관리구역 |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 |
3 | 공공건축물 |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 |
4 | 일반건축물 | 공동주택, 오피스텔(30실 이상) |
소위원회 심의대상(심의, 자문)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 |||
1 | 물류창고 |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 심의 |
2 | 공공건축물 | 설계공모 위원회에서 선정된 공공건축물 | 심의 |
3 | 공공건축물 | 3층 미만 또는 연면적 2천㎡ 미만 건축물 | 자문 |
안내사항
- 여주시 경관심의는 「여주시 경관위원회 운영지침」에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추진됩니다.
- 「여주시 경관위원회 운영지침」에 제시한 체크리스트를 반영하여 경관 담당 부서와 협의 후 경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심의완료 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사업완료 후에도 심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심의 후 변경사항이 있을경우 경관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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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연락처 031-887-284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