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관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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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분기준
구분 | 위반내용 | 과태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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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때 | 500,000원 |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때 | 300,000원 | |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최고 300,000원 |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인보험) | 최고 200,000원 |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물보험) | 최고 100,000원 |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경찰서부과) | 범칙금 100,000원 |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상태로 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명받고 2월 이내 미가입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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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