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관련 과태료

  • 복사
  • 해당 서브 사이트명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위반 시 처분기준

위반 시 처분기준 -구분,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때 500,000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때 300,000원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최고 3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인보험) 최고 2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물보험) 최고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경찰서부과) 범칙금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상태로 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명받고 2월 이내 미가입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 연락처 031-887-2296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