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하량 할당절차
- 복사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평가대상사업1)에 대한 부하량 할당
여주시 환경과 > 총량관련 민원 심의 요청 2) 수질오염총량 민원심의 > 개발사업부서 >인허가/보완 등 > 개발사업주체 > 개발사업 인허가 신청 > 개발사업부사
>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 검토결과 알림/보완 >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과 > 수질오염총량 검토 요청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협의결과 알림 / 보완 > 개발사업부서
이미지 확대보기
- 평가대상사업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여주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시 총량관련 협의
-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중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배출부하량 할당
평가대상 이외사업 부하량 할당
개발사업주체 >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신청 > 개발사업부서 > 수질오염총량 민원심의 1) 및 개발부하량 할당 요청 > 환경과 > 수질오염총량 검토 의뢰 >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 검토의견 회신 > 환경과 > 지역개발부하량 산정내역 등 근거자료 제출 > 경기도 수질총량과
환경과 > 총량관련 민원심의 요청 및 개발부하량 할당 / 반려 > 개발사업부서 > 인허가 / 보완 등 > 개발사업주체
이미지 확대보기
경고
비고1) 여주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저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시 총량관련 협의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규정에 따른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중 평가대상 이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배출부하량 할당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연락처 031-887-2662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