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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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격

국민 및 여주시 소속 공무원

제안대상

  • 행정능률 향상 및 예산절감 방안
  • 수입증대 및 주민편익 증진 방안
  • 물품관리의 효율과 전력·유류 등 에너지 절약방안
  • 기계·설비·장치 등의 발명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주민편익 증진 방안 등

제외대상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것
  • 타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사회통념 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히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시에서 행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시 또는 담당공무원이 당연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거나 서식의 정비 등 제안 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 시에서 행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안방법

시청 및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접수하거나 인터넷 온라인, FAX, 우편 등을 이용

관련서식 시민제안 서식
홈페이지 온라인접수하기

우수제안상금

  • 금상 200만원 이하
  • 은상 150만원 이하
  • 동상 100만원 이하
  • 장려상 50만원 이하
  • 창의제안 30만원 이하

우수제안시상

  • 연중

접수·문의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031-887-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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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홍보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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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