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개발행위허가

  • 복사
  • 해당 서브 사이트명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의 허가 등 법56조~70조, 농지법 34조, 산지관리법 14조 등

처리기간

15일 ~ 25일(농지, 산지전용 협의 포함)

허가대상

개발행위에 대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허가 진행

개발행위 허가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물건의 적치행위

개발행위허가 규모

  •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 : 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 관리지역 : 3만㎡ 미만
  • 농림지역 : 3만㎡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개발행위허가 기준

  • 개발행위규모에 적합할 것
  •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주변환경 등과 조화를 이룰 것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 기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신청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면허세 납부
  • 단, 산지전용 허가 및 협의 요청 포함 시

안내 허가 신청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2만원

안내 허가 신청 산지면적이 1만㎡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 가산

업무처리절차

  • 행복민원과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접수 민원인
  •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실과소 및 담당자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택, 근생제외
  • 개발행위 허가처리 이행보증금 예치
  • 공사 시행 민원인
  • 준공 이행보증금 반환

유의사항

  • 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고발조치 및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 그 외 자세한 세부 사항은 여주시청 별관 4층 도시안전국 허가과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개발민원1팀 031-887-3372
문의전화 개발민원2팀 031-887-2330
문의전화 개발민원3팀 031-887-264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허가과
  • 담당자 김소영
  • 연락처 031-887-2635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