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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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관련법
건축법 제11조
처리기간
2 ~ 90일(규모, 용도에 따라 상이)
대상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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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내
100㎡미만 건축물(증.개축은 85㎡이내)
읍면지역은 200㎡이하 농업및수산업용 창고, 400㎡이하 축사, 작물재배사 - 도시지역외 200㎡ 3층미만 건축물
비용 및 수수료
수수료 여주시건축조례 별표1 참조, 면허세 납부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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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세움터상 신청서 접수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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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실과소 협의유관기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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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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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처리
안내 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고발조치 및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착공신고
관련법
건축법 제21조
처리기간
3일
대상
건축법 제11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한 모든 건축물
비용 및 수수료
없음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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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세움터상 신청서 접수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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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실과소 협의유관기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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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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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처리
안내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내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고발조치 및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사용승인
관련법
건축법 제22조
처리기간
3~7일
대상
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비용 및 수수료
취득세 납부(사용승인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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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세움터상 신청서 접수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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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실과소 협의유관기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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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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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처리
안내 신청서상 건축주 명의가 최초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상의 소유주가 되므로 변경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전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필요
안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고발조치 및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용도변경
관련법
건축법 제19조
처리기간
3일
대상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
- 허가대상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신고대상 하위시설군으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기재사항변경대상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
비용 및 수수료
수수료 여주시건축조례 별표1 참조, 면허세 납부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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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세움터상 신청서 접수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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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실과소 협의유관기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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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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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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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연락처 031-887-2636,2396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