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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관련법

건축법 제11조

처리기간

2 ~ 90일(규모, 용도에 따라 상이)

대상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도시지역내 100㎡미만 건축물(증.개축은 85㎡이내)
    읍면지역은 200㎡이하 농업및수산업용 창고, 400㎡이하 축사, 작물재배사
  • 도시지역외 200㎡ 3층미만 건축물

비용 및 수수료

수수료 여주시건축조례 별표1 참조, 면허세 납부

업무처리절차

  • 인터넷 세움터상 신청서 접수 민원인

  • 서류검토 및 실과소 협의유관기관, 담당자

  • 보완

  • 건축허가 처리

안내 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고발조치 및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착공신고

관련법

건축법 제21조

처리기간

3일

대상

건축법 제11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한 모든 건축물

비용 및 수수료

없음

업무처리절차

  • 인터넷 세움터상 신청서 접수 민원인

  • 서류검토 및 실과소 협의유관기관, 담당자

  • 보완

  • 착공신고 처리

안내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내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고발조치 및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사용승인

관련법

건축법 제22조

처리기간

3~7일

대상

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비용 및 수수료

취득세 납부(사용승인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업무처리절차

  • 인터넷 세움터상 신청서 접수 민원인

  • 서류검토 및 실과소 협의유관기관, 담당자

  • 보완

  • 사용승인 처리

안내 신청서상 건축주 명의가 최초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상의 소유주가 되므로 변경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전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필요

안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고발조치 및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용도변경

관련법

건축법 제19조

처리기간

3일

대상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

  • 허가대상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신고대상 하위시설군으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기재사항변경대상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

비용 및 수수료

수수료 여주시건축조례 별표1 참조, 면허세 납부

업무처리절차

  • 인터넷 세움터상 신청서 접수 민원인

  • 서류검토 및 실과소 협의유관기관, 담당자

  • 보완

  • 용도변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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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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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