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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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증지대 1,300원, 등록세 15,000원
관련법규
- 시도 간 변경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31조 - 등록번호변경자동차관리법 제16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
- 기타 변경등록(법인상호 및 소유자성명 등)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대상 및 기간
구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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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
없음 |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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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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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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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앞, 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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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개인사업자는 2003년 1월 2일 이전 등록한 자동차에 한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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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또는 주민등록 정정 | 호적 또는 주민등록 정정 | |
외국인 국내거소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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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 주소변경 | 변경된 운송사업등록증 |
유의사항
-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승합을 승용으로 변경하는 신고는 강제조항이 없고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하면 변경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국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은 주민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로 갈음합니다(개인인 경우). 따라서 주소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전입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국내거소자, 법인, 개인사업자는 여주시 관내 주소변경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기간 | 금액 |
---|---|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 후 매3일 초과 시 마다 | 1만원(최고 30만원) |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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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 연락처 031-887-2296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