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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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증지대 1,300원, 등록세 15,000원

관련법규

  • 시도 간 변경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31조
  • 등록번호변경자동차관리법 제16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
  • 기타 변경등록(법인상호 및 소유자성명 등)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대상 및 기간

대상 및 기간 - 구분, 기간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기간
  • 변경사유 발생 시 마다 신고대상
    • 신고에 의한 호적 또는 주민등록 정정(성명, 생년월일 등)
    • 법인 : 상호 또는 사업자이전,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변경
    • 사업자등록번호변경
    • 개인사업자 : 상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외국인 국내거소자 : 거소, 등록번호, 성명 등
    •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
  • 기타 변경사유 발생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지역(경기)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
  •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
없음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추가서류
  • 경기도외 전입자(시·도간 변경)
    • 지역번호차량
    • 전국번호차량 중 사용본거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번호판(앞, 뒤)
  • 번호변경
    • 지역번호 → 전국번호 변경
    • 승합차 → 승용차로 변경
번호판(앞, 뒤)
  • 법인·개인사업자의 주소 등 경미한 등록사항변경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 폐업 폐업사실증명

안내 개인사업자는 2003년 1월 2일 이전 등록한 자동차에 한하여 신고

호적 또는 주민등록 정정 호적 또는 주민등록 정정
외국인 국내거소자 변경
  • 외국인거소 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영업용자동차 주소변경 변경된 운송사업등록증

유의사항

  •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승합을 승용으로 변경하는 신고는 강제조항이 없고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하면 변경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국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은 주민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로 갈음합니다(개인인 경우). 따라서 주소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전입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국내거소자, 법인, 개인사업자는 여주시 관내 주소변경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과태료 - 기간, 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
기간 금액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90일 초과 후 매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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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 연락처 031-887-2296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