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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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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민방위 편성·교육 대상자

  • 20세~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2024년 편성 의무자) 1984.1.1.~2004.12.31.생
  • 편성 대상자 중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자는 민방위 편성 제외 신청 가능
  • 교육시기 상반기(3~6월) 본교육, 하반기(8~11월) 보충교육 실시

대상별 민방위 교육 방법

대상별 민방위 교육 방법 -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일정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일정
기술지원대원 4시간 집합교육 하단 상세 일정 및 국민재난안전포털 참조 (https://safekorea.go.kr)
민방위대원
(지역, 직장)
1~2년차
3~4년차 2시간 사이버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교육 상세 일정

교육 상세 일정 - 구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본교육 2024.4.17.(수) ~ 18.(목) 2024.4.15. ~ 2024.6.30.
보충교육
  • 1차 : 2024.8 ~ 9월 중 예정
  • 2차 : 2024.10 ~ 11월 중 예정
시간
  • 오전반 09:00 ~ 13:00
  • 오후반 14:00 ~ 18:00
교육 기간 내 24시간 이수 가능
장소
  • 본교육 : 세종국악당
  • 보충교육 : 여성회관 공연장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
(http://kcmes.or.kr)

경고 교육 대상자에게 전자고지, 등기우편,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서 전달

교육 면제 및 유예 신청

관련법령

「민방위기본법」제23조 제3항,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31조, 시행규칙 제37조

면제 및 유예 대상자

면제 및 유예 대상자 - 구분, 대상자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대상자
면제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교도소 수감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 대책·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유예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 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구치소 수감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신청방법

본인 사전신청이 원칙

경고면제선청서 제출 시 민방위대장 경유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신청 가능

경고교육훈련 면제신청은 관할 읍면동에 팩스, 우편, 정부24,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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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연락처 031-887-2568
  • 최종수정일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