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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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민방위 편성·교육 대상자
- 20세~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2024년 편성 의무자) 1984.1.1.~2004.12.31.생
- 편성 대상자 중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자는 민방위 편성 제외 신청 가능
- 교육시기 상반기(3~6월) 본교육, 하반기(8~11월) 보충교육 실시
대상별 민방위 교육 방법
구분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교육일정 | |
---|---|---|---|---|
기술지원대원 | 4시간 | 집합교육 | 하단 상세 일정 및 국민재난안전포털 참조 (https://safekorea.go.kr) | |
민방위대원 (지역, 직장) |
1~2년차 | |||
3~4년차 | 2시간 | 사이버교육 | ||
5년차 이상 | 1시간 |
교육 상세 일정
구분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
본교육 | 2024.4.17.(수) ~ 18.(목) | 2024.4.15. ~ 2024.6.30. |
보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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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
교육 기간 내 24시간 이수 가능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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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 (http://kcmes.or.kr) |
경고 교육 대상자에게 전자고지, 등기우편,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서 전달
교육 면제 및 유예 신청
관련법령
「민방위기본법」제23조 제3항,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31조, 시행규칙 제37조
면제 및 유예 대상자
구분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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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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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
|
신청방법
본인 사전신청이 원칙
경고면제선청서 제출 시 민방위대장 경유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신청 가능
경고교육훈련 면제신청은 관할 읍면동에 팩스, 우편, 정부24,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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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연락처 031-887-2568
- 최종수정일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