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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신청 및 지원 안내

신청대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0 ~ 5세에 해당하는 아동

신청대상 - 유형, 지원구분, 연령, 지원액(원/월) 순으로 정보를 제공
유형 지원구분 연령 지원액(원/월)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만0세 540,000
만1세 475,000
만2세 394,000
만3세 280,000
만4세 280,000
만5세 280,000
장애아복육료 구분없음 587,000
누리(3~5세 장애아)보육료 만3~5세 587,000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
  • 기관 이동시(유치원 → 어린이집) 보육료 변경신청 후 지원

신청절차

  • 신청방볍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카드신청 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처리절차

  • 학부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온라인신청)
  • KB,우리,하나 금융기관
    (아이행복카드 발급)
  • 대상아동 어린이집 등록
  • 어린이집

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안내

신청대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 종일제 아일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 ~ 86개월미만 전계층 아동

양육수당 신청대상 -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순으로 정보를 제공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24~35 100,000 156,000 200,000
36~47 129,000 100,000
48~86 100,000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절차

  • 신청방볍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농어촌양육수당 : 농업경영체증명서 및 농업인 확인서 등
  • 지급시기
    • 부모 통장 입금(매월 25일 입금)

부모급여 신청 및 지원 안내

신청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부모급여 신청 및 지원 안내 - 연령(개월), 0세(0~11개월), 1세(12~23개월) 순으로 정보를 제공
연령(개월) 0세(0~11개월) 1세(12~23개월)
부모급여 가정양육(현금) 월 100만원 50만원
어린이집 이용 월 46만원 +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신청내용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 불가

지급시기

부모 통장 입금(매월 25일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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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연락처 031-887-2609
  • 최종수정일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