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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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신청 및 지원 안내
신청대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0 ~ 5세에 해당하는 아동
유형 | 지원구분 | 연령 | 지원액(원/월) |
---|---|---|---|
어린이집 | 만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 만0세 | 540,000 |
만1세 | 475,000 | ||
만2세 | 394,000 | ||
만3세 | 280,000 | ||
만4세 | 280,000 | ||
만5세 | 280,000 | ||
장애아복육료 | 구분없음 | 587,000 | |
누리(3~5세 장애아)보육료 | 만3~5세 | 587,000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
- 기관 이동시(유치원 → 어린이집) 보육료 변경신청 후 지원
신청절차
- 신청방볍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카드신청 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처리절차
-
학부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온라인신청) -
KB,우리,하나 금융기관
(아이행복카드 발급) -
대상아동 어린이집 등록
-
어린이집
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안내
신청대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 종일제 아일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 ~ 86개월미만 전계층 아동
연령(개월)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
24~35 | 100,000 | 156,000 | 200,000 |
36~47 | 129,000 | 100,000 | |
48~86 | 100,000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절차
- 신청방볍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농어촌양육수당 : 농업경영체증명서 및 농업인 확인서 등
- 지급시기
- 부모 통장 입금(매월 25일 입금)
부모급여 신청 및 지원 안내
신청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연령(개월) | 0세(0~11개월) | 1세(12~23개월) | |
---|---|---|---|
부모급여 | 가정양육(현금) | 월 100만원 |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 | 월 46만원 +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지원 |
신청내용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 불가
지급시기
부모 통장 입금(매월 25일 입금)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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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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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