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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정의및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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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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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정서학대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하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학대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 음란한 문자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행위
  •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행위

유기 및 방임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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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연락처 031-887-2666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