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및조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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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홍보동영상신고 방법
아동학대통합신고(경찰서)
전화
국번없이 112
- 휴대폰앱
- 아이지킴콜 112(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앱) 내 학대신고 메뉴
- 「스마트국민제보」 앱(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내 테마신고-아동학대 신고 메뉴
학대상담(여주시청)
문의전화
031-883-1391
문의전화
031-884-1391
조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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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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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은 신청서를 처리기관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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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은 처리결과를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으로 팩스 활용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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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은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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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연락처 031-887-2666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