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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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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입지기준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1천제곱미터 이내
  • 기존공장의 증설 :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내)
  • 미곡종합처리장 : 3천제곱미터 이내
  • 임산물가공처리장 : 5천제곱미터 이내
  •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단,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안내 기존공장 : 2009.1.16.현재 등록된 공장

일자리경제과(기업유치팀) 887-303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지기준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 보전관리지역 : 공장설립 불가
  • 생산관리지역 :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동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 계획관리지역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① 위 생산관리지역 규정 ① 부터 ④까지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 화장품 제조시설
      •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 보호제 제조시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 ③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④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⑤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안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공장은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다만,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2015.03.31.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기준)

  • 농림지역 : 공장설립 불가(다만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내 농림지역 임야의 경우 공장부지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허가과(개발민원1팀) 887-3372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 887-2352~3

산지관리법

입지기준

산지전용허가기준 : 산지전용허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공장의 증·개축
허가과(개발민원3팀) 887-2642

환경정책기본법

입지기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15-1호, 2015.1.8)

안내 특별대책지역내 800㎡이상 공장 신·증축시 오염총량 관리시행 계획에 따른 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함

  • 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를 득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규모
    •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7,500제곱미터 이상
    •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이상
환경과(총량관리팀) 887-2662

자연재해대책법

입지기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의 규모 5,000제곱미터 이상(의제되는 개발사업 면적기준)

시민안전과(재난대응팀) 887-2552

주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법 담당자에게 각각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및 폐수배출 사업장 분류기준

대기 및 폐수배출 사업장 분류기준 - 종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연, 폐수배출규모/일 순으로 정보를 제공
종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연 폐수배출규모/일
1종사업장 80톤 이상 2,000㎥ 이상
2종사업장 20톤 이상~80톤 미만 700㎥ 이상~2,000㎥ 미만
3종사업장 10톤 ~ 20톤 미만 200㎥ 이상~700㎥ 미만
4종사업장 2톤 ~ 10톤 미만 50㎥ 이상~200㎥ 미만
5종사업장 2톤 미만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 외의 배출시설
관련 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 별표1의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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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031-887-3033, 3424, 3032)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