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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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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목적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조)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

  • 문의사항 여주시청 환경과 환경행정팀 ☎ 031-887-2244,2245

부과 기준일 · 부과기간 및 납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부과 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 분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순으로 정보를 제공
분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 1 ~ 6. 30 9. 16 ~ 9. 30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 1 ~ 12. 31 다음연도
3. 16 ~ 3. 31

납세 의무자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소유한 기간별로 산정 = 일할계산)

환경개선부담금 산출방법

산정방법 : 기준부과금액(반기별 20,250원) X 부과금산정지수(2024년:2.319)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

  1. 오염유발계수
    오염유발계수 - 엔진 총배기량(cc), 2000이하, 2000초과 ~ 2500이하, 2500초과 ~ 3500이하, 3500초과 ~ 6500이하, 6500초과 ~ 10000이하, 10000초과 순으로 정보를 제공
    엔진
    총배기량
    (cc)
    2,000 이하 2,000 초과
    ~2,500이하
    2,500 초과
    ~3,500이하
    3,500 초과
    ~6,500이하
    6,500 초과
    ~10,000이하
    10,000 초과
    오염유발계수 1.00 1.25 1.75 2.64 4.50 5.00
  2. 차령계수
    차령계수 -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순으로 정보를 제공
    차령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차령계수 0.50 1.00 1.04 1.08 1.12 1.16
  3. 지역계수
    지역계수 - 지역별, 인구 500만 이상,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 10만 미만 순으로 정보를 제공
    지역별 인구
    500만 이상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
    10만 미만
    지역계수 1.53 1.00 0.87 0.85 0.40

비고

  • 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인구 10만 미만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납부방법

  • 고지서를 지참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 및 고지서 하단의 가상계좌로 납부
  •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시 여주시청 환경과에서 재발급 후 납부
  •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
  •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및 인터넷뱅킹 납부

문의사항

문의전화 여주시청 환경과 환경행정팀 031-887-224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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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연락처 031-887-2244
  • 최종수정일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