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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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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의 정의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의 유사한 것

옥외광고물의 종류

옥외광고물의 종류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여주시 경관계획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대상 안내

허가 대상 광고물

허가 대상 광고물 - 광고물 종류, 허가대상
광고물 종류 허가대상
벽면 이용 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 가로나 세로 중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돌출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 의료기관 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표지등
    • 윗부분(상단)꺄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
공연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옥상간판 모든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간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현수막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애드벌룬 모든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지하도 지하철 철도역 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
  •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 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이동용 읍식 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선전탑 아치광고물 모든 선전탑과 아치 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창문 이용 광고물
전기이용 광고물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 광고내용의 변화가 없는 네온류 광고물과 전광류 광고물
  •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 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게시시설
  • 허가 대상 광고물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신고 대상 광고물

신고 대상 광고물 - 광고물 종류, 신고대상
광고물 종류 신고대상
벽면 이용 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대상이 아닌 것
    • 면적이 5㎡ 이상인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간판
돌출간판
  • 다음 중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 의료기관 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표지등
    • 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
공연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지주이용간판 간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현수막 모든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과 허가대상이 아닌 현수막 게시시설
입간판 모든 입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허가대상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벽보 전단 모든 벽보와 전단
게시시설 신고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허가/신고처 안내

허가/신고처 안내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여주시(건축과 도시경관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여주시(건축과 도시경관팀)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최초 공연간판 허가· 모든 신고대상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최초 공연간판 이외의 모든 허가 대상 광고물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 안내

여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산출표(2023년)
여주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계산표(2023년)

허가·신고 수수료

수수료 산출 : 엑셀파일에 광고물 가로 세로 길이, 면수를 입력

수수료의 징수 참고사항
  1. 광고물등 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 광고물 종류,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종류 안전점검 대상
벽면 이용 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도료로 표시한 것 제외)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
돌출간판
  • 다음 중 모두 해당하는 돌출간판
    • 윗부분(상단)꺄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간판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m 미만인 볼링핑 모형 제외
    •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제외
지주이용간판 간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지하도 지하철 철도역 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모든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애드벌룬 높이가 4m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옥외광고물 표시 안전점검 수수료 안내

안전점검 수수료 납부처

  • 예금주명 사단법인 경기도옥외광고협회
  • 납부예금 301-0042-2535-41(농협)

안내 납부 후 납부내역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안전점검 신청

안전점검 수수료

수수료 산출 : 엑셀파일에 광고물 가로 세로 길이, 면수를 입력

안전전검 수수료 징수 참고사항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4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 안내

관리처

여주시광고협회(Tel. 031-886-8233)

규격

가로580cm×세로70cm / (반자동)가로600cmx세로70cm

게시기간

  • 일반용 1주 기본 (1회 연장하여 연속2주까지 게첨가능)
  • 행정용 1주 기본 (연속 4주까지 게첨가능)

게시비용

  • 일반용 1주 기본 12,000원 (대행료 9,000 부가세포함. 수입증지료3,000원)
  • 행정용 1주 기본 9,000원 (대행료 9,000 부가세포함)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http://www.yoa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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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담당자 조성학
  • 연락처 031-887-284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