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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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신고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사용본거지(주소)가 변경된 경우
- 경기도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수원, 안양, 군포 등 경기도내에서 성남으로 전입한 경우는 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경기도를 제외한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3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 주소지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본인이 방문하시는 경우는 생략가능
- 법인인 경우 : 30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법인인 경우 : 30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고유번호증
- 대표자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
(번호판이 부착된 상태의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양도증명서(양도인의 인감날인)
- 의무보험가입신청서
- 양도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소요비용
- 취득세 : 125cc이하는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는 과세표준액의 5% (과표 50만원 미만은 없음)
- 등록수수료 : 무료
- 수입인지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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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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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