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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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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단독가구) 또는 340만 8천원 이하(부부1인 및 부부2인 가구)이신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안내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가구구분, 선정기준액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구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안내 각종 공제내역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임

  • 근로소득 공제(개인) 월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주거공제(가구)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가구) 2,000만원

안내 주거공제는 주택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총액에서 공제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액

  • 매월 25일에 단독가구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 최대 535,680원을 지급합니다.
  •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신청하세요!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자필서명), 기타 추가 제출서류(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사실이혼·사실혼 관계 확인서, 압류방지통장 등 계좌유효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등)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기타 관계인(후견인), 사회복지시설장 등

수령여부 자가진단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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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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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