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4~5종) 자가측정 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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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대기관리권역
- 사업자는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여야 하며, 그 측정 결과를 법 시행규칙 [별지21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 대기배출시설 4~5종사업장은 2020년 하반기 자가측정 분부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대상임(대기환경보전법 개정, 2020.5.27.).
- 대기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의 경우, 2021. 1. 1.일부터 해당 배출시설에 대해 반드시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기록·보존
- 별지 서식에 의한 기록․보존 또는 전산 입력
- 자가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 보존기간 : 측정일로부터 6개월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상반기 측정결과 : 7월 31일까지
- 하반기 측정결과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를 통해 입력하는 경우는 자가측정결과 발행(대행업체 결과통보 등) 다음 달 말까지 입력하고 보고서 제출은 생략 가능함.
벌칙사항
- 자가측정 미실시 : 고발 및 행정처분
-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미제출 :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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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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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