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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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교환사업 안내
교환장소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환품목
투명페트병, 종이팩, 페건전지, 폐형광등
교환기준
투명페트병 |
500㎖ 이상 25개 | 종량제 봉투(10ℓ) 1개 |
500㎖ 이상 50개 | 종량제 봉투(20ℓ) 1개 | |
종이팩 |
종이팩 2kg | 화장지 1롤+ 종량제 봉투(10ℓ)1개 |
종이팩 2kg= 1000㎖ 71개, 500㎖ 111개, 200㎖ 200개 멸균팩 불가능, 깨끗이 씻은 종이팩만 가능 |
||
폐건전지 |
폐건전지 10개(크기 및 종류 관계없이) | AA건전지 1세트(2개) or AAA건전지 1세트(2개) |
폐건전지 양이 많을 시 개수를 미리 세어 와 주세요 | ||
폐형광등 |
폐형광등 2개(LED조명 제외) | 종량제 봉투(10ℓ)1개 |
안내 상황에 따라 교환 물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내 영리 목적의 사업자는 교환해 드리지 않습니다.
공병 회수제도(빈용기보증금) 강화
대상
소주, 맥주병, 양주병, 청량음료병 등
공병 반환자에게 지급되는 금액(개당)
규격 | 190㎖ 미만 | 190㎖ ~ 400㎖ | 400㎖ ~ 1000㎖ | 1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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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70원 | 100원 | 130원 | 350원 |
우리시민의 협조사항
-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하여 배출합시다(마을별 지정 요일)
- 1회용품을 가능한 사용하지 맙시다.
- 환경 보존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꼭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동참합시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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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연락처 031-887-2787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