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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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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교환사업 안내

교환장소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환품목

투명페트병, 종이팩, 페건전지, 폐형광등

교환기준

교환기준 -교환기준, 교환상품 순으로 정보를 제공
투명페트병
투명페트병
500㎖ 이상 25개 종량제 봉투(10ℓ) 1개
500㎖ 이상 50개 종량제 봉투(20ℓ) 1개
종이팩
종이팩
종이팩 2kg 화장지 1롤+ 종량제 봉투(10ℓ)1개
종이팩 2kg= 1000㎖ 71개, 500㎖ 111개, 200㎖ 200개
  멸균팩 불가능, 깨끗이 씻은 종이팩만 가능
폐건전지
폐건전지
폐건전지 10개(크기 및 종류 관계없이) AA건전지 1세트(2개) or AAA건전지 1세트(2개)
폐건전지 양이 많을 시 개수를 미리 세어 와 주세요
폐형광등
폐형광등
폐형광등 2개(LED조명 제외) 종량제 봉투(10ℓ)1개

안내 상황에 따라 교환 물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내 영리 목적의 사업자는 교환해 드리지 않습니다.

공병 회수제도(빈용기보증금) 강화

대상

소주, 맥주병, 양주병, 청량음료병 등

공병 반환자에게 지급되는 금액(개당)

공병 반환자에게 지급되는 금액(개당) -규격, 190㎖ 미만, 190㎖ ~ 400㎖, 400㎖ ~ 1000㎖, 1000㎖ 이상 순으로 정보를 제공
규격 190㎖ 미만 190㎖ ~ 400㎖ 400㎖ ~ 1000㎖ 1000㎖ 이상
보증금 70원 100원 130원 350원

우리시민의 협조사항

  •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하여 배출합시다(마을별 지정 요일)
  • 1회용품을 가능한 사용하지 맙시다.
  • 환경 보존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꼭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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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연락처 031-887-2787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