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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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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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 소득분위별 차등 급여지급 안내 기타 자세한 내용 링크 참조 : http://www.bokjiro.go.kr |
읍·면·동에 신청 |
경증장애수당 (국비사업)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급~6급)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안내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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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도비사업) |
국민기초생활수급장애인(생계수급 또는 의료수급)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연령구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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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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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도비사업) |
가구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장애인 | 1회 한정 지원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장애유형별 적합 보조기기 / 연간 1회 한정 지원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주차가능 표지 발급자에 한함)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읍·면·동에 신청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출산비용지원금 지원 (국비, 여주시 조례에 따라 각각 지원) |
읍·면·동에 신청 |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등록 신규 신청자 또는 장애재판정 대상자 |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읍·면·동에 신청 |
고속도로통행료 50% 감면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로 등록한 장애인 차량 (배기량 및 승차정원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요금정산소에서 통합카드 제시 또는 하이패스 장애인 본인 지문등록) |
읍·면·동에 신청 (자세한 사항 한국 도로공사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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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행정과
- 연락처 031-887-2598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