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고충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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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이란

여주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에서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 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합니다.

제외대상 고충민원

  •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철차나 당사자간 이해조정 절차가 진행중일 때
  •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및 개인의 사생활
  • 직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 시 사무의 관할을 벗어난 경우
  • 민원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 민원 신청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리기한

60일(부득이한 경우 6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 방문 여주시청 2층 감사법무담당관
  • 우편 (12619)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여주시청(홍문동, 여주시청) 시민옴부즈만 사무국(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 팩스 031-887-2471

상담전화

031-887-3473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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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감사담당관
  • 연락처 031-887-2846
  • 최종수정일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