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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비과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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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제도

세금의 과세와는 무관한 것으로 신고의무 등 납세협력의무가 없다.



감면 제도

과세대상이지만 정책적목적에서 세금을 감면되는 과세자료로 관리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각종 신고의무, 납세협력의무가 있다.

비과세 및 감면 제도

비과세제도 -구분, 비과세 대상, 비과세 가능 세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비과세 대상 비과세 가능 세목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국가, 지방단치자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국가, 지방단치자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무상사용하는 재산 재산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및 감면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재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별정우체국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된 후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가액(시가표준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제외 취득세, 등록면허세
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등에 의해 환지(사업시행 인가 당시 소유자 및 환권·환지받는 대상이 당초 권리를 초과한 부분 제외) 취득세, 등록면허세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
자경농지 상속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말소된 자동차 등록복구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현물출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합병장려 중소기업간의 합병,통합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조직변경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사업양도 양수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외국인 투자기업 취득세, 재산세 15년간 면제

지방세 감면 & 조례의 감면

지방세 감면 & 조례의 감면 -연번, 감면대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순으로 정보를 제공
연번 감면대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1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자활용사촌 안에서 취득부동산 면제 면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85㎡이하 주거용 부동산 면제 면제 면제
보철용, 생업활동용 자동차(면허제도 면제) 면제 면제 면제
2 장애인 소유 자동차(2000cc 이하 승용차 등) 면제 면제 면제
3 한센정착농원 지원 면제 면제 면제
집단촌안의 주거용(85㎡이하), 축사용 부동산 면제 면제
4 종교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 30% 50%
5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무료, 실버) 면제 50%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유료) 25% 25%
6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50% 50% 50%
7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면제
8 지정문화재(불균일과세 포함) 면제
9 매매용 중고자동차 면제 면제
10 수출용 중고자동차,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면제 면제
11 공동주택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60㎡ 이하 공동주택

면제 면제
12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따른 감면 50%
13 주택 재개발사업용 부동산 면제
14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면제
15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75%
16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50% 50%
17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면허세도 면제)

50% 50%
18 관광단지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용부동산(도세에 한함) 25%
19 한국산업안전공단 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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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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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