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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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내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여주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민과 관의 파트너쉽 기구입니다.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0조
- 구성 및 운영 조례 :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주요기능
- 협치(governance) 기능 → 정책심의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 과정 · 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 및 자문
- 연계(network) 기능 → 계획 수립 및 실행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과 연계 · 협력강화
- 통합서비스 지원 기능 → 기본사업 수행 :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 · 주거 · 교육 · 문화 ·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조직도
- 대표협의체
- 운영·인사위원회
- 사무국
- 실무협의체
- 총괄기획분과
- 성인돌봄분과
- 아동돌봄분과
- 일자리분과
- 건강안전분과
- 평생교육분과
- 읍·면·동 협의체
- 12개 협의체
- 운영·인사위원회
구성현황 : 394명
- 대표협의체 21명(당연직 : 5명, 위촉직 : 16명)
- 실무협의체 24명(당연직 : 14명, 위촉직 : 10명)
- 읍・면・동 협의체 273명
- 실무분과 76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여주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희망온(溫)누리 사업
‘1인1나눔 계좌 갖기 운동’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전개하는 범시민 지역복지 나눔 운동입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참여기간 : 연중수시
- 참여대상 : 나눔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주민
안내 개인, 단체, 학원, 기업, 의료기관 등
정기후원 | 일시후원 |
---|---|
개인 : 1구좌 1,000원(구좌수 제한없음, 매월 자동이체) 사업체(자영업체) : 월 20,000원 이상 |
금액 제한 없이 일정액 일시적 후원 |
후원방법
- 후원자가 희망구좌를 정하여 신청서를 작성 신청
- 매월 후원자 계좌에서 모금회 읍면동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안내 일시후원은 모금회 읍면동 지정계좌로 직접 입금
- 납부한 후원금은 전액 연말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
접수처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1)886-4510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락처
협의체 | 전화번호 |
---|---|
가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887-3834 |
점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887-3816 |
세종대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887-3854 |
흥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887-3884 |
금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887-3903 |
산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887-3924 |
대신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887-3934 |
북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887-3954 |
강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887-3994 |
여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887-3786 |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887-3442 |
오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887-3499 |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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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행정과
- 연락처 031-887-2213
- 최종수정일 202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