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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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과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정보통신 설비의 시공감리 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문의사항 여주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 031-887-2304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제76조(벌칙), 제78조(과태료)
신고대상 및 기간
- 대상 : 2019.10.25. 이후 발주한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
- 기간 : 공사의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을 관할 여주시청에 신고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문서24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접수
- 오프라인 접수 : 신고자는 관련 서류(※제출서류 참조)를 지참하여 여주시청 1층 행복민원과 민원접수
제출서류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변경)서 1부.
- 감리원 배치계획서 1부.
- 감리원 경력확인서(자격증 등) 1부.
- 공사감리 용역계약서 사본 1부.
-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개설자 등록증 사본 1부.
- 감리원 재직증명서(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식직원이 공사 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
-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 1부(시행령 제8조의 3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공사감리의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7일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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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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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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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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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결과 통보(배치확인서 교부)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벌칙(과태료 처분)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2 관련법 시행령 ‘별표10’
- 벌칙 : 150만원
- 처리대상 : 법 제8조 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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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연락처 031-887-2304
- 최종수정일 2024.03.20